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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전자(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3-12-31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제 37기 이익배당(결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51조(이익배당)에 의거한 배당기준일을 설정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폐쇄 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본 공시는 배당기준일만을 설정한 것으로,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등은 추후 제37기 정기주주총회소집결의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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