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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4/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가합516027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이 사건 각 화재가 이 사건 리튬전지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화재가 피고 생산의 이 사건 리튬전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화재가 이 사건 리튬전지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리튬전지의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簫?)이 존재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결함이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 불이행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4-07
7. 확인일자 2023-04-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3-01-12(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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