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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에이코스믹 투자주의환기종목해제(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 등)
2024/03/18

투자주의환기종목 해제

1.대상종목 (주)씨에스에이코스믹
2.해제사유 -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
-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 해소
3.해제일 2024-03-19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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