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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1/11/15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이엔케이 대표이사 이진명
자본금(원) 8,366,575,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673,315 주요사업 천연가스저장용기 및 수소저장용기의 제조ㆍ판매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89,478,355,673
자기자본대비(%) 11.18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계열회사 사업안정성 및 사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21-11-18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1-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환:
(1)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4)조기상환권 행사 및 지급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신평동금융센터
다.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는 2020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18년, 2019년, 2020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48,365,350,712 42,567,047,329 5,798,303,383 8,366,575,000 61,190,758,503 1,880,386,183 적정 신우회계법인
전년도 54,275,665,689 50,367,648,702 3,908,016,987 8,366,575,000 50,582,609,493 -7,561,667,563 적정 신우회계법인
전전년도 58,822,065,020 46,189,576,417 12,632,488,603 8,366,575,000 44,612,499,927 -6,140,578,092 적정 신우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5
만기이자율(%) 5.0
사채만기일 2028-11-1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당 전환가액 5,0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11-19
종료일 2028-10-18(5)본 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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