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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동국제약, 보령 "카나브" 제네릭 급여 등재 마치고 출격 대기
2025/02/24 11:40 뉴스핌
카나브 (사진=보령(003850)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보령이 개발한 국산 고혈압 신약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제네릭 약물이 급여 등재까지 마치고 출격 대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로 대웅바이오의 카나덴정과 동국제약(086450)의 피마모노정이 급여 등재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알리코제약 알카나정을 시작으로 한국휴텍스제약 휴나브정, 동국제약 피마모노정, 대웅바이오 카나덴정 등 카나브 제네릭 4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알리코제약이 생산한다.

다만 내달부터 적용되는 급여 적용 약제 목록에 알리코제약과 휴텍스제약 제품은 빠져 있다.

카나덴정과 피마모노정의 상한금액은 30mg 제품이 200원, 60mg 제품이 292원이다. 이는 오리지널인 카나브정 상한금액의 약 45.5% 수준이다.

현재 보령 카나브정의 상한금액은 30mg이 439원, 60mg이 642원이다. 제네릭이 급여 등재됨에 따라 카나브의 상한금액은 직권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5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된 보령의 카나브는 안지오텐신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로, 혈압 상승 원인인 효소와 수용체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전을 지녔다. 연매출은 2021년 1000억원을 돌파, 2023년 15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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