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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보험금 지킬까"…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첫 '승소'
2021/10/14 09:58 한국경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총 1조원대 금액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39;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전
날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의 손
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을 각각 선고했다.
보험업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닌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
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줄곧 소비자가 승소해와서다. 최근 2년간 이어진 즉시연
금 소송에서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
가 모두 패소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업계 전체 분쟁 규모는 1조원 안팎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순
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사태는 2017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당
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
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
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쏟아내면서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
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
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소멸
시효 관계없이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적시돼 있고,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산출방법서에 매
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에 관
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단 입장이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산출
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상세히 표기된 만큼 약관에 관련 내용이 편입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게 삼성생명 측 주장이다.
또 원고 측 입장에 따를 경우 고객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 상품의 기
본 수리적 구조와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 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이 없는 상속종신형 상품과 같은 연금월액을 지급할
경우 만기형 가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며, 보험사로서도 특정 상품에 한
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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