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와이브레인, 코스닥상장 기술성평가 'A·A'등급 획득
2022/07/26 11:26 한국경제
와이브레인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
다.
와이브레인은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인 이크레더블과 SCI평
가정보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전체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위해서는 A와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회사 측은 “와이브레인의 전자약은 재택치료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며 “또 도입 비용이 적고 확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고 설명했다.
와이브레인은 재택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개발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마인드스팀은 지난달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 선정 후 비급여 고시를 통해 병원에 판매 중이다.
마인드스팀은 인체에 안전한 경두개직류자극(tDCS)을 두피에 전달한다. 전달된
미세전류가 손상된 뇌 영역을 활성화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하반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상장
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문의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
품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
와이브레인은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인 이크레더블과 SCI평
가정보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전체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위해서는 A와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회사 측은 “와이브레인의 전자약은 재택치료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며 “또 도입 비용이 적고 확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고 설명했다.
와이브레인은 재택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개발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마인드스팀은 지난달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 선정 후 비급여 고시를 통해 병원에 판매 중이다.
마인드스팀은 인체에 안전한 경두개직류자극(tDCS)을 두피에 전달한다. 전달된
미세전류가 손상된 뇌 영역을 활성화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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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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