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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제이중공업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20
3. 정정사유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부대항소의 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한진중공업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12.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금액 - -
청구금액(원) 23,578,970,285 23,646,387,212
자기자본대비(%) 5.66 5.68
7.제기,신청일자 2021-10-13 2022-11-22
8.확인일자 2021-10-20 2022-12-01
9.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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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舊한국철도시설공단)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646,387,212
자기자본(원) 416,371,405,000
자기자본대비(%) 5.6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1-22
8. 확인일자 2022-1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은 피고들이 연대하??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참여한 공구(4-4공구)에 대한 청구금액은 3,193백만원 입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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