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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Japa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7/14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Japa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②이 투자신탁은 (추 가)Topix100 (" Tokyo Stock Price Index 100" 이며, 이하 " 추적대상지수" 라 한 다)를 추적대상 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 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 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되는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 투자신탁이자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자금 납입 및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 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설정 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 증권 100,000좌로 한다.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黴탤뮌瀯遠?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투자ㆍ운용한다.
(추 가)
2.~3.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자 산총액의 10%를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가 격변동으로제1항제1호의규정을위 반하게되는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 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4.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추 가)
5.추적대상 지수구성종목수의10 0분의50 미만으로 투자하는행위
6.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 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 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추 적대상지수의 100분의 95 이상 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 는 행위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 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생 략)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 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돗太奴?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9. (생 략) (추 가)
10. (생 략)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상 장규정 제113조제1항제3호에 의 거하여, Topix10 (" Tokyo Stock Price Index 10 " 이며, 이하 " 추 적대상지수" 라 한다)를 추적대상 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며 증권시 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229 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자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 탁이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 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 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하 " 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 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설정 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 증권 20,000좌로 한다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투자ㆍ운용한다.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 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4.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 략)
4.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자산의 가 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 호의규정을위반하게되는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 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4.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 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5.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 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생 략)
③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 1월 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9. (생 략)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 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 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 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 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 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생 략)
변경일 2023-07-14
변경사유 - 설정단위 변경(100,000좌→20,000좌)
- 법개정 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 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 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설정단위 변경 (100,000좌→20,000좌)
및 법개정 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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