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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정공(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2/05/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5 월   03 일


회     사     명  : 인화정공(주)
대  표   이  사  : 이   인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4번길 55(팔용동)

(전  화) 055-299-0954

(홈페이지) http://www.ihp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 재 구

(전  화)055-299-095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5.05.06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이므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원금의 109.2727%(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76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인화정공(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834,973
주식총수 대비
비율(%)
8.2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5.06
종료일 2025.04.0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자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 + [B X (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사유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위 (1)항 및 (2)항과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준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

(4) 위 (1)항 내지 (3)항과 별도로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준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위 (1) 내지 (4)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6) 위 (1) 내지 (4)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또한,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73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함)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06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본 사채의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05.06
12. 납입일 2022.05.06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2.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5.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본 조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기상환지급일에 연복리 3%의 조기상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다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2-05

2023-03-07

2023-05-06

103.0000%

2차

2023-05-08

2023-06-07

2023-08-06

103.7703%

3차

2023-08-08

2023-09-07

2023-11-06

104.5463%

4차

2023-11-08

2023-12-08

2024-02-06

105.3281%

5차

2024-02-06

2024-03-07

2024-05-06

106.0986%

6차

2024-05-08

2024-06-07

2024-08-06

106.8920%

7차

2024-08-08

2024-09-07

2024-11-06

107.6914%

8차

2024-11-08

2024-12-08

2025-02-06

108.4967%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창원지점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06일까지(이하 본 조에서 “콜옵션 행사기간”)의 기간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라 “콜옵션행사일”)에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이하 발행회사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로 하여금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 사채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에 관하여 매도를 청구할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가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본 사채의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절차: 발행회사는 콜옵션행사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 매도청구권의 행사의사, 매도청구권자의 특정,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이하 “콜옵션행사통지서”)을 사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행사통지서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와 사채권자 사이에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자로 하여금 콜옵션행사일에 아래 다.항에서 정하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 방식으로 인도한다.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매도청구권자가 위의 가.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금액은 (i) 본 계약에 따라 콜옵션 대상 사채의 취득을 위하여 사채권자가 지급한 투자원금 및 (ii) 동 투자원금에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콜옵션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4.0%를 달성할 수 있는 금원의 합계액(다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으로 한다.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행사일

콜옵션행사

금액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104.0000%

2차

2023-05-07

2023-05-27

2023-06-06

104.3470%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104.6839%

4차

2023-07-07

lass="TD" align="CENTER">

2023-10-06

105.7239%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106.0767%

8차

2023-11-06

2023-11-26

2023-12-06

106.4192%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6.7743%

10차

2024-01-07

2024-01-27

2024-02-06

107.1306%

11차

2024-02-05

2024-02-25

2024-03-06

107.4649%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07.8235%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08.1716%


라.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본 사채의 5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본 사채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와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가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수주물량 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2.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납입일 후 지체없이 인수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한다.

(1) 담보제공자: 발행회사

(2) 담보제공대상자: 본 사채의 인수인(한국산업은행)

(3) 담보제공기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본 사채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또는 그보다 앞선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일까지)

(4) 피담보채무: 본 사채의 원리금 채무, 기타 이에 부수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금전채무(연체이자, 손해배상액, 일체의 수수료 및 비용 지급채무 포함)

(5) 채권최고액: 금 일백육십팔억(16,800,000,000)원

(6) 담보목적물

대 상 목 적 물 의 표 시

순 위

토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 소재 대지 3,413제곱미터

토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1 소재 대지 1,322제곱미터

건물: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 253-1 주1동 전부

건물: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 253-1 주2동 전부

1순위 근저당권

(7) 담보내용: 인수인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인수인의 승낙을 얻어 장래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기로 함)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4,000,000,000 16,767 (B) 834,973 2023.05.06 ~ 2025.04.06 -
합계 14,000,000,000 16,767 834,97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331,7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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