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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기계장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기계장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 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 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제14조(수익 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 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 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 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추 가)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 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 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 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 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
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
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익증권의 재 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수익 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 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 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
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낳? 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 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제19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 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 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坪?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 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 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 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 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0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 (생략)-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 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 니할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 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에 의한 의 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 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 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 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 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 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 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 략) (신 설)
2. ~5. (생 략)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생 략) (신 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 략)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 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4. (생 략)
(신 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 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 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 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 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 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 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 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 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0
제39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뽀磯?.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이하생략)
제40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신 설)
5. (생 략)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 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 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 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 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 없 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2조(상환 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 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 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 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로 인도한다.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생략)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미리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 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47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신 설)
10.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 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 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 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 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 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 권” 이라 한다)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 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 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 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 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 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 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 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 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조항 삭제)
제17조 (수익증권의 재 교부)
(조항 삭제)
제18조(수익 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 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에 의하여야 하며,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 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 기관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 보 받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0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 (생략)-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 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 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에 의한 의 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 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 수청구권)
(삭 제)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 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 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 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 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3. ~6. (현행과 같음)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 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 초 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 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 초 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4. (현행과 같음)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퓻?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 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 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 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10.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 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 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 KRX 기계장비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5조 및 이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조 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 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 항제2호, 제4호,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 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 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제1항제10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 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 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 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 여 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ㅏ?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8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이하생략)
제40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 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 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 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 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 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 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 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 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 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
)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5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생략)
제46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미리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 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 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 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 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 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 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 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5. (현행과 같음)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 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집합투 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 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 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 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 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 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 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 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 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 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 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7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 그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 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 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 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 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 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 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 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 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 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 항제1호 및 제3호의 방?煊?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변경일 2024-03-21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추가
- 전자증권법 및 법개정사항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투자대상자산 추가(집합투자 증권), 전자증권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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