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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자율배상 합의자 늘어···투자자 결집 대응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
2024/05/07 10:49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임의단체 출범을 공식화하고 '완전배상'을 위한 중장기 대응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와 접촉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치권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홍콩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가 이번 사태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중 자율배상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 참여가 오히려 사태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7일 임의단체인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100% '완전배상'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임의단체는 구성원 결정만 있으면 설립 가능한 단체다. 설립등기 등의 절차가 없어 법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정관(규정)을 제정해 운영이 가능하고 단체명의 통장 개설도 허용되는 등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하다.

피해자모임은 임의단체 설립을 통해 완전배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와의 연대 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압박하기 위함이다.

피해자모임측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카르텔을 타파하고 사기로 가입시킨 계약을 무효화해 전액 원복 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임의단체 설립은 속도를 내고 있는 은행권 자율배상에 맞서 투자자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ELS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기본배상 20~30%를 기반으로 투자자 경감 사안을 감안해 결정될 분조위 배상비율은 사실상 이번 홍콩ELS 사태의 기준점이 된다. 주요 금융사들은 30~60% 구간에서 세부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금융당국 전망치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ELS에 최초 투자한 60대 이상 고령층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40~50% 구간에서 대다수 배상비율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자율배상 및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DLF 등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기간 모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에 맞춰 자율배상 합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모임은 단순히 손실을 입은 투자자 모임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임의단체인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으로 또다른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치권 지원만 있다면 소송없이 완전배상 또는 배율배상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해 공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사가 배상비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압박만으로 배상비율 재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과태료나 임원진 처벌에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한 자율배상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은 은행이 배상규모를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국이 마련한 기준안에 입각해서 산정하고 있다. 이미 이사회 등을 통해 내부 승인도 다 끝난 사안"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국이 다시 기준안을 재산정하고 이를 다시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투자자 불만은 이해하지만 자율배상과 관련한 근거없는 소문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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