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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산업·케어젠…감사보고서 제출 안한 상장사 60여곳 달해
2020/03/23 00:38 한국경제
[ 김동현 기자 ]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대부분 끝났지만 60여 곳의 상 장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기 한을 넘긴 회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67개(20일 기준·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 돼야 한다. 이후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 시해야 한다. 이번주(23~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이 1523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후보군의 윤곽이 대략 나온 것으로 추 정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기업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거래소 규정상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 lsquo;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이내에도 내지 않으면 상장폐 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이달 30일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를 했고 이 중 53곳이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6.4%인 14곳 이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재감사를 받지 않 고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됐지만, 이번에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감사의견 거절 등 부정적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하이소닉, 더블유에프엠, 코너스톤네트웍스, 크로바하이텍 등 10여 개 코스닥 상장사가 일제히 감사보고서 비적정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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