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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이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4/0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 사건번호 | (2021)민민초8호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의 소 취하를 허락한다. 2) 사건 인지대 541,800위안 중, 절반금액인 270,900위안만 수취한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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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415,171,487,258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측의 소 취하 | |||
6. 관할법원 |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 | |||
7. 향후대책 |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30 | |||
9. 확인일자 | 2024-04-03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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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