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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로조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4/05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인터로조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4.05)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9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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