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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3호
,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 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 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 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8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하고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부칙
(추 가)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5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의 규정 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 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 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9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일 2024-04-19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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