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엠에스오토텍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36회차)
2024/04/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4 월  15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
대  표   이  사  : 김 범 준
본 점  소 재 지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16-9

(전  화)054-770-1810

(홈페이지)http://ms-glob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경본부장 (성  명) 조 창 현

(전  화)054-770-181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5
만기이자율 (%) 8.2
5. 사채만기일 2029년 04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i) 최초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2024년7월[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을일할 계산하여 후급하고, (ii) 그 다음부터는 최초 이자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 매삼(3)개월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사분의일(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회사는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4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10,8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발행회사의 종속법인 (주)명신(이하“대상회사”)의 투자전 가치를 280,000,000,000원으로 전제하여, 위 금액을 대상회사 발행 주식 총수 2,526,986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임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명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70,7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71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25일
종료일 2029년 03월 25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하고, (4) 따른 조정 교환가격의 호가 단위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회사는 (4)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다만,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있음},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추가 신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 신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교환권 행사 전까지 교환대상회사가 당시의 교환가격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당시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a)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b) 교환대상회사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조정 교환가격 = 조정 교환가격 x { 기발행주식수 / ( 기발행?笭캬?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b)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기준일(발행일) 한다.

(c) 교환대상회사가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c)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자본감소 등의 기준일로 한다.


(d)
교환대상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포괄적 주식이전 등을 하는 경우 대상사채는 사유 발생 직전에 대상사채가 전액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d)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로 한다.

(e) 교환대상회사의 기업공개(IPO) 따른 공모가격이 확정되고 확정된 공모가격의 칠십(70)% 당시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확정된 공모가격의 칠십(70)% 조정한다.   (e)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교환대상회사의 기업공개(IPO) 따른 공모가격이 확정되는 날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교환사채발행일 이후 삼십육(36)개월째 되는 이후 (3)개월째 되는(각 "조기상환청구기준일 "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만기 ??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는 권리("조기상환청구권")가 있다.

(2)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교환사채 발행일 이후 일십이(12)개월째 되는 이후 (6)개월째 되는 ( " 조기상환기준일 ")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만기 조기상환을 있는 권리("조기상환권 ")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준일은 교환?盈? 발행일 이후 일십이(12)개월째 되는 날부터 교환사채 발행일 이후 삼십육(36)개월째 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 마지막 조기상환기준일은 교환사채 발행일 이후 삼십육(36)개월째 되는 날로 하고, 이후에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없다}. 명확히 하면,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이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우선한다.

기타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4년 05월 03일
11. 납입일 2024년 05월 0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사채인수인(마션 유한회사) 및 당사 간 체결 예정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입니다.

- 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교환대상주식: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명신 (이하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나. 교환비율: 교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사채원금은 교환대상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교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라. 교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건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마. 교환대상주식의 교환일 및 사채의 이자: 교환대상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하며, 교환청구일이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일에 대한 본건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바. 교환대상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대상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聆戮?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조기상환청구기준일 육십(60) 전부터 삼십(30) 전까지의 기간 발행회사 /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i)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사, (ii)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하고자 하는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 수량("조기상환청구사채 "), (iii) 조기상환청구대 지급받을 투자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서면("조기상환청구통지서 ")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통지서 령한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조기상환청구통지서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기상환청구사채 전자등록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사채 발행일부터실제 조기상환청구대금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팔점이(8.2)% 해당하는 금원 합계액에서 투자자가 조기상환청구사채 관련하여 기수령한 이자/또는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조기상환청구대금 ") 투자자에게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 기한까지 조기상환청구대금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복리 일십이(12)% 의한 지연배상금이 적용된다.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준일의 육십(60) 전부터 삼십(30) 전까지의 기간("조기상환행사기간 ") 투자자에게 (i) 조기상환권의 행사의사 (ii)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 수량("조기상환대상사채 ") 기재한 서면("조기상환통지서 ") 투자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서를 수령한 투자자는 조기상환대금 지급받을 투자자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조기상환대금 지급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조기상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기상환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실제 조기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팔점이(8.2)% 해당하는 금원 합계액에서 투자자가 조기상환대상사채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조기상환대금 ") 투자자에게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회사가 기한까지 조기상환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복리 일십이(12)% 의한 지연배상금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행사기간 종료일까지 교환사채 대하여 교환권의 행사를 없고, 3자에게 교환사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조기상환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양수한 교환사채 대하여 교환권의 행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양도에 관한 사항을 교환사채 양도일부터 일십(10)영업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교환사채 3자에게 양도한 경우, 교환사채 양도인인 투자자의 계약상 조기상환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마션 유한회사 - 3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대여자금 30,000 - - 30,000

상기 조달하는 자금으로 엠에스오토텍의 종속회사인 (주)명신으로 자금 대여 300억원을 대여하며, (주)명신에서는 동 자금으로 운영자금(자재 매입 및 이자비용 등) 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