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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생략>
9.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생략>
1.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생략>
9. 제1호, 제4??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삭제>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생략>
1.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가 되록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투자대상 자산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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