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수산인더스트리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8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41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603,244 - 매출액 324,740
- 부채총계 104,297 - 영업이익 50,231
- 자본금 2,857 - 당기순이익 48,587
- 자본총계 498,947 *주당순이익(원) 3,414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524,853 - 매출액 212,942
- 부채총계 31,286 - 영업이익 35,357
- 자본금 2,857 - 당기순이익 47,943
- 자본총계 493,567 *주당순이익(원) 3,356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8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1,428,800,0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4.18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감사위원) 2명,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감사위원)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6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33.3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제41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승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정석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길기봉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형태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 이승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2호 의안: 감사위원 길기봉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자 2024-03-2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4-02-07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20 감사보고서 제출
2024-03-20 사업보고서(일반법인)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석현 1952-05 2 재선임 現)수산그룹 회장
길기봉 1953-06 2 신규선임 前)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現)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現)(주)수산아이앤티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승재 1960-12 2 신규선임 前)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前)엔지니어링공제조합 상근감사
現)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고문
-
조형태 1977-12 2 재선임 前)삼일회계법인 회계사(Director)
前)PwC New York office 근무
現)홍익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조형태 1977-12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前)삼일회계법인 회계사(Director)
前)PwC New York office 근무
現)홍익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이승재 1960-12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前)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前)엔지니어링공제조합 상근감사
現)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고문
길기봉 1953-06 2 신규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前)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現)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現)(주)수산아이앤티 기타비상무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25. 에너지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26. 원전해체사업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