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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앱코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3/12/1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18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1.2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양수예정일자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 계약체결일 : 2021.01.29
- 양수기준일 : 2023.12.18
- 등기예정일 : 2023.12.18
- 계약체결일 : 2021.01.29
- 양수기준일 : 2024.07.31
- 등기예정일 : 2024.07.31
7.거래대금지급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 잔금 : 2,003,124,750원
   (지급일 :2023년 12월 18일)
- 잔금 : 2,003,124,750원
   (지급일 : 2024년 7월 31일 예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8   일


회     사     명  : ㈜앱코
대  표   이  사  : 오광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 7층

(전  화) 02-749-1311

(홈페이지)https://www.abk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 이경미

(전  화) 02-749-1311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 22,073㎡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170번지 일원
 김포학운5일반산업단지 LOT NO. 산업16-1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0,031,247,500
자산총액(원) 57,179,957,257
자산총액대비(%) 35.03
3. 양수목적 자가 물류센터 추가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
4. 양수영향 물류센터 증설을 통해 물류시스템과
사후관리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01.29
양수기준일 2024.07.31
등기예정일 2024.07.31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자본금(원) -
주요사업 부동산개발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다동 301호(이젠 아파트형공장)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2,003,124,750원
   (지급일 : 2021년 1월29일)

- 1차 중도금 : 6,009,374,250원
   (지급일 : 2021년 7월 15일)

- 2차 중도금 : 6,009,374,250원
   (지급일 : 2022년 1월 14일)

- 3차 중도금 : 4,006,249,500원
   (지급일 : 2022년 7월 15일)

- 잔   금 : 2,003,124,750원
   (지급일 : 2024년 07월 31일 예정)

위 거래대금은 자기자본과 은행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
도면 고시에 따른 공급공고에 의한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4조의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3호에
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1.29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9.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지매매계?善?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취득은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용지를 취득하는 건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3호에서 정한 평가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4)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 예정일이며 이 잔금지급 예정일은 해당 분양공사의 준공예정일입니다. 다만 상기 기준일은 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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