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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3년만에 피고인 구형…서부발전, 위험의 외주화 여전
2021/12/22 15:54 뉴스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3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일했던 발전소 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안인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한 명도 없었다.

◆ 검찰, 사고발생 3년만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김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 서부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권고에도 '나몰라'…위험의 외주화 여전

김씨의 사망 후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김용균 특조위'를 발족해 4개월 여의 조사 활동 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중 특조위가 첫번째로 내세운 권고안은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평가 비정규직 2400명 설문결과 및 촛불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머리끈을 묶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는 발전소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경상정비 업무는 한국전력(015760)공사 자회사를 통해 재공영화하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하는 비정규직 1만12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표한 '5개 발전소에서 발생한 10년 산업재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집계된 산업재해 건수는 총 508건이다. 이 중 30건은 사망 재해였다.

특히 전체 사업재해를 원·하청 소속 여부로 분류해보면 부상 재해의 경우 전체 511명 중 494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사망 재해의 경우에도 전체 30명 중 1명이 김씨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로 확인돼 위험의 위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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