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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투스제약(131030) 로고 (사진=옵투스제약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옵투스제약이 자사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판촉영업대행사(CSO)의 부적절한 광고 활동으로 인해 경쟁사인 A 제약사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옵투스제약은 최근 경쟁 제약사 A로부터 녹내장 치료제 라타노프리 점안액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청 받았다. 라타노프리는 성인 개방각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다. 경쟁 품목으로는 삼천당제약 '라타스트점안액', 삼일제약 '모노프로스트점안액' 등이 있다.
옵투스제약의 라타노프리 판매대행을 맡은 일부 CSO들이 경쟁 품목과 비교 광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약가 정보를 담은 자료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CSO들은 라타노프리 점안액 영업 과정에서 '제품별 비교표'에 경쟁업체 품목 약가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옵투스제약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도입된 CSO 신고제와 연관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해당 제도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해당 제도를 위반할 경우 제약사와 CSO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리베이트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의약품 유통 과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옵투스제약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경쟁 업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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