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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안 낸 기업 어디?…주총 앞두고 투자주의보
2023/03/22 17:32 한국경제
[ 배태웅 기자 ]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은 관리종 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8~29일 주총을 열 예정인 유가증권시장&middo t;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16곳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 이들 기 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20~21일이었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 사는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선진 조광페인트 인 지컨트롤스 등 5곳이 제출 기한을 어겼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광림 슈피겐코리아 중앙디엔엠 에스엘바이오닉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넥스 트아이 SBW생명과학 한송네오텍 아진엑스텍 등 11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지 않은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 제 출 기업이 지난해(73곳)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3일이 감사보고 서 제출 기한(31일 주총)인 상장사 422곳 가운데 보고서를 낸 기업은 83곳에 불 과하다. 나머지 339곳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받 지 못하면 사업보고서도 낼 수 없게 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 제출기한인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미제출 상태로 10일을 넘기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전날 셀 피글로벌, 티엘아이, 피에이치씨, 국일제지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투자자에 게 부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주가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배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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