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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구리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구리-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0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구리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구리-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5.9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4-03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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