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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NK금융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7/31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 중간(분기)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4-08-16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 정관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정관 : 제59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 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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