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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2025/02/19 20:19 뉴스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이처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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