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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00경기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1/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200경기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
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
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
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
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을 말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
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
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
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3-01-27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3)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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