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이마트 회사합병 결정
2024/04/1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마트
대  표   이  사  : 한  채  양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전  화) 02-380-5678

(홈페이지) http://www.emart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장 규 영

(전  화) 02-380-925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이마트가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이마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주)이마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계열사간 경영자원을 통합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이마트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18.56%의 지분을 소유한 정용진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28.56% 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99.28%의 지분을 소유한 (주)이마트입니다.

나. 합병회사 (주)이마트는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 합니다.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합병회사를 제외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1,270원, 우선주 1주당 1,495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다. 합병교부금 총액은 2,425,364,940원으로 동 금액은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교부금은 2024년
07월 30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주)이마트는 존속회사로 남게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이마트는 유통업, 호텔·리조트업, IT서비스업, 식음료업 및 건설레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슈퍼마켓 및 도매 온라인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한 경영자원 통합으로 유통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 (주)이마트는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약 7,571억원, 약 6,285억원 증가하여 단순합산 기준 총자산 20조 8,841억원, 총부채 10조 2,9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23년 사업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재 기준 (주)이마트와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합병 재무제표 작성의 효과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단순합산 기준 매출액 16조 5,492억원, 영업이익 2,067억원, 당기순이익 2,54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2023년 사업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4. 합병비율 (주)이마트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이마트는 소멸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총 발행주식수 272,463,854주의 99.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통주식의 0.7%를 보유한 소멸회사의 소액주주 및 우선주 보유주주에게 외부평가 금액에 맞춰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많퓐? 합병비율은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5(합병의 요건, 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비상장법인인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안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4월 08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이마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4년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추정별도재무제표 및 ?피擥뉩萱寬?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평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 당사회사간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에 대하여 각각 합병법인인 (주)이마트는
62,868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보통주는 1,270원(액면가액 500원), 우선주는 1,495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합병 당사회사간 보통주 합병비율 1:0.0202011 및 우선주 합병비율 1:0.0237800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 거래에서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의 합병비율을 참고 목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가액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요사업 SSM(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 소매상인 대상 도매 온라인몰(E-CLUB) 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57,113,797,174 자본금 136,237,682,000
부채총계 628,502,892,949 매출액 1,407,364,019,648
자본총계 128,610,904,225 당기순이익 -4,730,982,69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4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5월 0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13일
종료일 2024년 05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28일
종료일 2024년 06월 28일
합병기일 2024년 06월 3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7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7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 규정 : 상법 제527조의3)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결의
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4년 05월 01일) 기준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중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표시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3영업일 전(2024년 05월 23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영업일 전(2024년 05월 24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1영업일 전(2024년 05월 27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4년 05월 13일 ~ 2024년 05월 27일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 2024년 05월 28일
- 접수장소 : 주식회사 이마트 본사 IR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당해 증권회사에 접수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마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대표이사 한 채 양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본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성수동 2가, 백영성수센터)
대표이사 한 채 양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나. 합병의 배경
(주)이마트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하여 계열사간 경영자원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의 배경은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이마트는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발행주식총수의 99.28%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계약 상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이마트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이마트가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주식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통주는 1주당 1,270원, 우선주는 1주당 1,495원의금전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이마트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무증자 합병으로 본 합병완료 후 (주)이마트의 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마.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바.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의 형태

-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 (주)이마트는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하며, (주)이마트는 존속하고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소멸합니다.


-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본 합병으로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며, 소?位말瑛? 주주에게 제공한 금전이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간이합병 :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이마트가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28%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 (주)이마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 진행경과 및 일정
- 주요 일정

구분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이마트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2024-04-16 2024-04-16
합병계약일 2024-04-30 2024-04-30
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 2024-05-01 2024-05-01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05-13 2024-05-13
종료일 2024-05-27 2024-05-27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2024-05-28 2024-05-2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05-28 -
종료일 2024-06-17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 2024-05-28 2024-05-28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05-28 2024-05-28
종료일 2024-06-28 2024-06-28
합병기일 2024-06-30 2024-06-30
합병보고 이사회결의일 2024-07-01 2024-07-01
합병보고 공고 2024-07-01 2024-07-01
합병 등기 예정일자 2024-07-01 2024-07-01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2024-07-01 2024-07-01


-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그 사유

무증자 합병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이마트는 소멸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총 발행주식수 272,463,854주의 99.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통주식의 0.7%를 보유한 소멸회사의 소액주주 및 우선주 보유주주에게 외부평가 금액에 맞춰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속회사 : 주식회사 이마트
소멸회사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제12조  해제


(1)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있다.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527조의3 3항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 내에 존속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있다 .

(4) 본 계약이 (1)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당사회사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계약상 또는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 ”) 계약상 진술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이하 비위반당사회사 ”)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7] 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있다.


(6)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계약 11조의 선행조건이충족될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들은 이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계약 12, 16 17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당사회사들 중 어느회사의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소멸회사의 종류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나.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 합병 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이마트가 99.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입니다. 그리고 (주)이마트에브리데이가 합병기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이마트가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이마트는 피합병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발행주식 99.2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이마트(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세계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며,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입니다.

- 임원간 상호 겸직

성 명 성별 회 사 명 직 책 선임시기
한채양 (주)이마트 대표 2023년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 2023년
장규영 (주)이마트 상무보 2022년
(주)이마트에브리데이 감사 2021년


-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 당사회사인
(주)이마트(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로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 출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이마트(주)이마트에브리데이 지분의 99.2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주, 백만원)
회사명 취득일자 계정과목 출자 주식수 출자 이후 지분율 취득원가
(주)이마트에브리데이 2011년 11월 22일종속기업투자주식 270,502 99.28% 313,287


- 채무보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담보제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매입 ·매출 거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이며, (주)이마트의 대주주와 (주)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거래는 없으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주주는 (주)이마트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 전 (주)이마트에브리데이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후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2,366,469,942,909 116,274,761,559 2,475,950,045,830
비유동자산 17,760,565,656,818 640,839,035,615 18,208,415,027,379
자산총계 20,127,035,599,727 757,113,797,174 20,684,365,073,209
부채


유동부채 4,515,689,320,097 339,050,688,164 4,850,370,714,563
비유동부채 5,149,844,845,646 289,452,204,785 5,436,297,050,431
부채총계 9,665,534,165,743 628,502,892,949 10,286,667,764,994
자본


자본금 139,379,095,000 136,237,682,000 139,379,095,000
자본잉여금 4,193,533,807,329 13,445,466,574 4,193,533,807,329
이익잉여금 5,232,556,563,479 -17,849,228,244 5,232,556,563,479
신종자본증권 398,749,480,000   398,749,480,000
기타자본항목 497,282,488,176 -3,223,016,105 433,478,362,407
자본총계 10,461,501,433,984 128,610,904,225 10,397,697,308,215
부채와자본총계 20,127,035,599,727 757,113,797,174 20,684,365,073,209
주)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용가능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인 2023년 12월 31일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 합병기일(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주식회사 이마트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포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설립일자 1974년 07월 11일
본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성수동2가, 백영성수센터)
전화번호 02-380-5123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대표자 한채양
주요 사업의 내용 SSM(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 소매상인 대상 도매 온라인몰
(E-CLUB) 사업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현황 K-OTC 등록·지정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 2014년 08월 20일


나. 회사의 연혁

①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상호변경

일 시

회사명

본점소재지

1994. 01

㈜해태유통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7

2006. 01

㈜킴스클럽마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0

2011. 11

㈜이마트슈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4-17

2012. 03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4-17

2012. 04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016. 03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성수동2가, 백영성수센터)
2017. 03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성수동2가, 백영성수센터)


②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19년~2023년)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년 03월 15일 정기주총 - 감사 김석봉 -
2020년 03월 25일 정기주총 감사 강승협 사내이사 배창환 감사 김석봉
2021년 03월 24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김성영
사내이사 김맹
감사 장규영
사내이사 강영준 대표이사 이태경
사내이사 배창환
감사 강승협
2022년 03월 29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낙호
사내이사 서보현
- 사내이사 김맹
사내이사 강영준
2023년 03월 29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맹 - 사내이사 김낙호
주) 2024년 03월 27일 정기주총을 통해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최대주주의 변동

기 초 (2023.01.01)

기 말 (2023.12.31)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이마트

270,502,218

99.28%

㈜이마트

270,502,218

99.28%

※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윱求?.

④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최근 5사업연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일자 거래 상대방 내 용
2012.02.29 ㈜이마트 슈퍼마켓 사업부문(?『湲?데이 등) 양수
2016.05.01 ㈜에스엠 ㈜에스엠 흡수합병


⑥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영위 여부
구 분 사업목적
1 슈퍼마켓업, 백화점업, 대중양판점업,
편의점업, 쇼핑센터업, 수퍼스토어업 등 유통업
영위
2 가맹점 사업 영위
3 수출입업 영위
4 시장조사, 판로개척, 판매전략, 판매촉진에 관한 서비스업 영위
5 상품권의 공동유통 영위
6 농수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영위
7 음식료품 제조판매업 영위
8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미영위
9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 부동산 개발업 영위
10 신용카드업 미영위
11 각종 물품 제조 및 도산매업 영위
12 각종 스포츠경기장 시설 및 운영 미영위
13 각종 접객서비스업 영위
14 건장사업 미영위
15 주차장사업 영위
16 사회교육사업 및 출판 인?蓚? 미영위
17 컴퓨터 관련 사업 미영위
18 운송 및 창고보관업 영위
19 의류, 잡화 제조판매업 영위
20 영상 및 오락사업 미영위
21 통신판매업 영위
22 주류중개업 미영위
23 소매업관련용역 및 위수탁사업 영위
24 의료용구판매업 영위
25 무점포소매업 영위
26 전자상거래업 영위
27 전자금융업 미영위
28 상품공급업 영위
29 광고업 영위
30 위 각 사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및 투자 영위


다.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제 50기 기말
(2023.12.31)
제 49기 기말
(2022.12.31)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272,463,854 272,463,854272,463,854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136,231,927,000 136,231,927,000 136,231,927,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11,510 11,510 11,510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5,755,000 5,755,000 5,755,000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136,237,682,000 136,237,682,000 136,237,682,000


라.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62,500,000 37,500,000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08,708,988 173,686 308,882,674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36,245,134 162,176 36,407,310 -

1. 감자 36,245,134 162,176 36,407,310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72,463,854 11,510 272,475,364 -
Ⅴ. 자기주식수 56,778 7,36664,144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72,407,076 4,144 272,411,220 -


마.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2024년 04월 17일에 (주)이마트에브리데이가 보유한 우선주 자기주식 7,366주 전량을 (주)이마트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2024년 04월 16일 (주)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2005년 11월 25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86,843,000 173,686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5,755,000 11,510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없음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없음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N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1,510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없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동 우선주는 발행일인 2005년 11월 25일로부터 5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로서, 동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전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사. 정관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년 03월 24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증자, 전환사채 등)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과 인용 규정 정비
- 의결권 행사 기준일 및 주주총회 소집시기 관련 규정 정비
상법 개정 등에 따른
표준정관 변경사항 반영
※ 동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변경일은 2021년 3월 24일이며,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후 제 50기 정기주주총회(2024.03.27 개최) 안건 중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사항은 동사가 2024년 3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내용

동사는 1974년 7월 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업체로서,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사업(SSM)으로 2023년 12월 31일 현재 총 230개의 직영 슈퍼마켓과 23개의 가맹슈퍼마켓을 운영중이며, 온라인사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 쇼핑몰(http://cos.emarteveryday.co.kr)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주문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2023년 누적매출은 1조 4,074억원으로, 이중 상품판매로 인한 매출은 1조 3,917억원이며 전체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은 각각188억과 4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금은 유통업의 특성상 현금 및 신용카드, 상품권으로 결제되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현금화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차입금을 경제상황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파생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별도)

제 50 기                    2023.12.31 현재
제 49 기                    2022.12.31 현재
제 48 기                    2021.12.31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제 48 (전전) 기

[유동자산]

116,274,761 112,763,611 79,811,630

ㆍ당좌자산

53,872,835 56,928,968 32,980,010

ㆍ재고자산

62,401,926 55,834,643 46,831,620

[비유동자산]

640,839,036 669,476,986 676,063,061

ㆍ유형자산

165,155,847 168,015,331 159,512,725

ㆍ무형자산

30,308,002 28,407,236 26,473,343
ㆍ기타비유동자산 445,375,187 473,054,419 490,076,993

자산총계

757,113,797 782,240,597 755,874,691

[유동부채]

339,050,688 291,117,919 266,906,028

[비유동부채]

289,452,205 351,242,634 368,854,477

부채총계

628,502,893 642,360,553 635,760,505

[자본금]

136,237,682 136,237,682 136,237,682

[자본잉여금]

13,445,467 13,445,467 13,445,467

[자본조정]

(3,302,059) (3,302,059) (3,302,0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9,043 1,172,577 395,707

[이익잉여금]

(17,849,229) (7,673,623) (26,662,611)

자본총계

128,610,904 139,880,044 120,114,186

(2023.01.01~2023.12.31) (2022.01.01~2022.12.31) (2021.01.01~2021.12.31)

매출액

1,407,364,020 1,358,223,231 1,292,299,329

영업이익(손실)

18,757,931 23,253,775 22,512,221

당기순이익(손실)

(4,730,983) 10,312,525 6,209,023

주당순이익 (원)

(17) 38 23
※ 2019년 1월 1일 부터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였습니다.
※ 2018년 1월 1일 부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09호 '금융상품' 기  준서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일 자 회 사 거래 상대방 내 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2016.05.01 ㈜이마트에브리데이 ㈜에스엠 ㈜에스엠 흡수합병 순자산 장부가 245백만 2016.02.12


다. 배당에 관한 사항
① 동사 정관에서 정하는 배당에 관한 사항

제9조의3 [동등배당]

본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45??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 13조 제 1항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47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50기 제49기 제48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731 10,313 6,209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연결)주당순이익(원) -17 38 2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라.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①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6년 05월 01일 - 보통주 5,638,547 500 500 합병에 따른 신주발행

※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의 발행 및감소내역은 없습니다.


②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50,000 - - - - - - 50,000
합계 50,000 - - - - - - 5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50기 (당기)
(2023년)
삼일회계법인 적정함 없음 없음
제49기 (전기)
(2022년)
삼일회계법인 적정함 없음 없음
제48기 (전전기)
(2021년)
삼일회계법인 적정함 없음 없음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사내이사 현황

직명

성명

출생년월

주요경력

담당업무

대표이사

김성영 1965년 02월

前- (주)이마트24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맹 1968년 06월 前- (주)이마트에브리데이 개발사업부장 지원본부장

사내이사

서보현 1968년 09월 前- (주)이마트 비식품본부장

영업본부장

감 사

장규영 1973년 07월 前- (주)이마트 재무담당 IR팀장
現- (주)이마트 지원본부 재무담당

감 사

주) 2024년 03월 27일 정기주총을 통해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③ 주요의결사항 등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김성영
(출석률:100%)
김맹
(출석률:100%)
서보현
(출석률:100%)
23-1 2023-01-18 2022년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3-2 2023-02-10 제 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자금조달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고 - - -
23-3 2023-02-24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4 2023-03-3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3-5 2023-05-12 광명점 임대차 및 자산양수 계약의 건
이수점 임대차 및 자산양수 계약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6 2023-07-20 2023년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3-7 2023-09-26 자금조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3-8 2023-12-12 계열회사와의 자산거래 승인 건(장성물류센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3-9 2023-12-27 자금조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24.01.01~2024.04.15 주요의결사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김성영
(출석률:100%)
김맹
(출석률:0%)
서보현
(출석률:100%)
한채양
(출석률:100%)
24-1 2024-01-17 자금조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24-2 2024-01-18 2023년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24-3 2024-02-13 제 5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고 - - - -
24-4 2024-02-27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24-5 2024-03-27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24-6 2024-03-29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 불참 찬성 찬성
※ 2024년 03월 27일 정기주총을 통해 김성영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④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없음

⑤ 이사의 독립성

-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성   명 추 천 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이사재직기간(기본임기) 연임여부
사내이사(대표이사) 김성영 이사회 이사회 의장 및 경영전반 총괄 해당없음 계열회사 임원 2021.03 - 2024.03 (3년) -
사내이사 김맹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해당없음 계열회사 임원 2023.03 - 2026.03 (3년) -
사내이사 서보현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해당없음 계열회사 임원 2022.03 - 2025.03 (3년) -

주) 2024년 03월 27일 정기주총을 통해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⑥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⑦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⑧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① 감사기구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결 격 요 건 여 부

비 고

장규영

前- (주)이마트 재무담당 IR팀장
現- (주)이마트 지원본부 재무담당

해당사항 없음

감사


② 감사의 독립성
동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542조의10의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감사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을 감사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사용하여 검토합니다

다.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①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돛?
실시여부 - - -


②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  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72,463,854 -
우선주 11,51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56,778

자기주식

우선주 7,366

자기주식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4,144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72,407,076 -
우선주 - -


6)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마트

최대주주

보통주

270,502,218 99.28 270,502,218 99.28

-

우선주 - - - - -
보통주 270,502,218 99.28 270,502,218 99.28

-


-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마트 133,752 강희석 0.00 - - 정용진 18.56
- - - -- -
주) 2024년 03월 28일 정기주총을 통해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0년 03월 25일 강희석 0.00 - - 이명희 18.22
2020년 09월 28일 강희석0.00 - - 정용진 18.56
주) 2024년 03월 28일 정기주총을 통해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05년 10월 04일 (주)이랜드리테일

51,909,730

66.70

유상증자

-
2008년 12월 26일 (주)이랜드리테일

82,139,477

76.02

유상증자

-
2009년 12월 26일 (주)이랜드리테일

106,629,747

98.69

(주)이랜드월드보유지분 양수도

-
2011년 11월 17일 (주)이마트

106,629,747

98.69

(주)이랜드리테일보유지분 양수도 -
2012년 05월 03일 (주)이마트

185,580,591

99.07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15년 08월 03일 (주)이마트 264,863,671 99.26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16년 05월 01일 (주)이마트 270,502,218 99.28 (주)에스엠 보유지분 취득 -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騈?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이마트

270,502,218 99.28 -
- - - -
우리사주조합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018 3,019

99.97

1,961,636 272,463,854 0.72

자기주식 포함

※ 2023.12.31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입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내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직 직원은 3,269인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이마트와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세계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며,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이마트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포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원고

피고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인 것

2017.12.12 유재수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외 3 건물명도 청구의 소        109
(1심 : 91백만)
대전지법 계류중(*주1) 추정불가
2020.07.17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종결(23.02.23)(*주2) 추정불가
2021.03.08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 종결(23.02.23)(*주3) 추정불가
2021.03.16 김방현 ㈜이마트에브리데이 근로에 관한 소송 - 종결(23.01.19)(*주4) 추정불가
2022.04.15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개러지?걜? 외 1 손해배상 - 종결(23.03.15)(*주5) 추정불가

2022.09.14 박정금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채무부존재확인 19 서울북부지법 계류중(*주6) 추정불가

2022.09.20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목동굿모닝마트 외 1 건물인도 - 종결(23.05.12)(*주7) 추정불가

2022.10.19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태조유통 외 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종결(23.04.07)(*주8) 추정불가

2022.11.25 휴먼자산관리
(재심원고)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재심피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종결(23.08.18)(*주9) 추정불가

사업연도중
새로 제기된 것
2023.02.14 도경상가관리단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관리비 - 종결(23.05.25)(*주10) 추정불가

2023.02.17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오동 손해배상 800 서울동부지법 계류중(*주11) 추정불가

2023.05.19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백종석 채무부존재확인 50 안산지원 계류중 추정불가
2023.06.30 고영무 외 1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건물인도 등 - 종결(23.12.07)(*주12) 추정불가
2023.07.13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이은주 금전 청구 48 서울중앙지법 계류중(*주13) 추정불가
2023.07.13 백종석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손해배상 37 안산지원 계류중(*주14) 추정불가
2023.08.18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광주식자재 손해배상 - 종결(23.12.12)(*주15) 추정불가
2023.09.05 임인복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채무부존재확인 43 서울북부지법 계류중 추정불가
(*주1) 유재수(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3(피고)간의 건물명도 소송은 작성기준일 이후 2024.01.16 항소기각 되었으며, 2024.01.29 원고상고 하였습니다.
(*주2)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피고)간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는 2022.10.07 항소기각 되었으며, 2022.10.21 피고 상고하였습니다. 2023.02.23 심리불속행 기각 되었으며, 2023.03.03 확정되었습니다.
(*주3)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피고)간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은 2021.03.08에 제기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반소이며, 2022.10.07 항소기각 되었으며,  2022.10.21 원고 상고하였습니다. 2023.02.23 심리불속행 기각 되었으며, 2023.03.03 확정되었습니다.
(*주4) 김방현(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피고)간의 근로의 관한 소송은 작성기준일 이후 2023.01.19 항소기각 되었으며, 2023.02.11 확정되었습니다.
(*주5)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개러지키친외1(피고)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3.03.15 소취하 하였습니다.
(*주6) 박정금(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피고)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2023.05.30 원고 패소 하였으며, 2023.06.08 원고 항소하였습니다.
(*주7)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주식회사 목동굿모닝마트(피고)간의 건물인도 소송은 2023.05.12 원고 승소하였으며, 2023.05.31 확정되었습니다.
(*주8)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주식회사 태조유통 외 3(피고) 간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은 2023.04.07 원고승소 하였으며, 2023.05.18 확정되었습니다.
(*주9) 휴먼자산관리(재심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재심피고) 간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은 2023.08.18 각하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주10) 도경상가관리단(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피고)간의 관리비 소송은 2023.05.25 소취하 하였습니다.
(*주11)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주식회사 오동(피고)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3.12.14 원고일부승 판결선고 되었으며 2023.12.26 피고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이후인 2024.01.05 원고 항소하였습니다.
(*주12) 고영무 외 1(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피고)간의 건물인도 소송은 소취하되었습니다. (2023.12.07)
(*주13)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이은주(피고)간의 금전청구 소송은 작성기준일 이후 2024.01.11 원고 승소하였으며, 2024.01.27 확정되었습니다.
(*주14) 백종석(원고) 이마트에브리데이(피고)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3.05.19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반소입니다.
(*주15)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 주식회사 광주식자재(피고)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취하되었습니다. (2023.12.12)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약정내역 2023.12.31
금융기관 명 한도(백만원)
일반대출약정 신한은행 등 145,540
전자결제약정 신한은행 등 6,000
역외대출 신한은행 싱가폴지점 등 EUR 23,723천

- 2023년말 현재 회사는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10호,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 정산계약(TRS)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제재현황
- 요약

(단위 : 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2,000,000 -계약 서면 지연 교부행위
-부당한 반품행위
-종업원파견약정서 사후교부행위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2022.06.03 성주군청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성주점
과징금부과 4,95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2022.07.08 대전광역시 동구청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용방점
과징금부과 3,72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2023.11.01 서초구청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과징금부과 8,680,000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3월 12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 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58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계약 서면 지연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
    - 사유 : 부당한 반품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사유 :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소회의 (2021.02.26)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21.03.22)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계약서 지연교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 반품 처리시 사내 공정거래 법규준수 담당자 합의 및 검증 단계 신설
   - 서?湧蒡봉? 이후로만 파견기간이 설정되는 시스템 도입
   - 공정거래 교육 및 활동 강화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해당사항 없음

③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성주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6월 0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성주군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성주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4,95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2.06.3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

[용방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7월 0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용방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72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2.07.2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

[남부터미널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1월 0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8,68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3.12.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