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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5. <생략> 6.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5. <생략>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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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17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