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미래에셋 TIGER 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투자대상 자산 변경
비고 -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