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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RIRANG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5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한화 ARIRANG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9조(보수) ④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9 <중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2. <생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
제39조(보수) ④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중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2. <생략> <삭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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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25 | |
변경사유 | 1. 보수 인하 (총보수 0.040% -> 0.017%)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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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