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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RIRANG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5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화 ARIRANG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9조(보수)
④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9
<중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2. <생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39조(보수)
④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중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2. <생략> <삭제> <생략>
변경일 2024-04-25
변경사유 1. 보수 인하 (총보수 0.040% -> 0.017%)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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