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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5/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KIS
MSB 3M Index (총수익지수)” 을 말한다.

제14조(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KIS MSB 3M Index(
총수익지수)” 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KIS
MSB 6M Index (총수익지수)” 을 말한다.

제14조(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KIS MSB 6M Index(
총수익지수)” 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일 2023-05-31
변경사유 지수방법론 변경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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