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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비고
종목 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변경일 2024-03-27
변경사유 보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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