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미래에셋 TIGER 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0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변경일 2024-04-09
변경사유 보수 변경
비고 -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