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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 미동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3/29
기타시장안내
제목: (주) 더 미동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3.29)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24.03.1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코?병黴쳄?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4.04.12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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