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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루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2/11/0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식회사 이루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1 월  09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김  용  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9층
 (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전  화) 031 - 278 - 4660

(홈페이지)http://www.ilood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설  영  수

(전  화) 031 - 278 - 466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군포역세원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47,390,400,000
자산총액(원) 72,033,348,247
자산총액대비(%) 65.79
3. 양수목적 사세 확장에 따른 업무 및 제조시설 추가 확보
4. 양수영향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강화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년 11월 09일
양수기준일 2026년 05월 31일
등기예정일 2026년 05월 3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군포종합개발피에프브이
자본금(원) 5,0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및 공급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150-1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 형태 : 현금

2) 자금 조달 : 사내 보유금 및 금융기관 차입

3) 지급 시기 및 조건
- 계  약  금 : 4,739,040,000원 (10%), 2022.11.09
- 1차중도금 : 4,739,040,000원 (10%), 2023.05.18
- 2차중도금 : 4,739,040,000원 (10%), 2023.12.18
- 3차중도금 : 4,739,040,000원 (10%), 2024.07.18
- 4차중도금 : 4,739,040,000원 (10%), 2025.02.18
- 5차중도금 : 4,739,040,000원 (10%), 2025.09.18
- 잔        금 : 18,956,160,000원 (40%), 2026.05월(입주지정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참고 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명칭 회계법인 더올
외부평가 기간 2022.10.31 ~ 2022.11.08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1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 총액은 직전사업연도말(2021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취득부대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입주 예정일 기준이며, 등기는 잔금 지급 이후 지체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상기 '거래상대방 정보' 는 계약서상 시행사 겸 매도인의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자금거래는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신탁사)와 발생하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입니다.

5)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7)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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