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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루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조사 합의)
2024/03/0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조사 합의 | |
2. 주요내용 | 1. 이루다와 Serendia,LLC는 2023. 03. 31 제기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와 관련하여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rendia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특허번호 9,480,836 외 5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루다에 부여합니다. - 이루다는 Serendia에게 합의금을 합의일(2024. 02. 28, 미국시간 기준)로부터 10일 이내, 라이선스 비용은 2024. 03. 31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양사간의 체결된 비밀유지조항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합의금 및 라이선스 금액이 공시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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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4-02-29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자는 합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