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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차이나FTSE China A5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차이나FTSE China A5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___(생 략)___된 경우에는?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0.8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0.1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___(생 략)___된 경우에는?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계산기간의 일?嗤?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0.8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0.01
변경일 2024-04-19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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