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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원테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3/21
기타시장안내
제목: ㈜장원테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4.04.11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4.03. 21)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 4. 1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2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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