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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마크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2024/03/2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100분의20 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3-06-07 |
공시일 | 2024-01-17 |
지정예고일 | 2024-03-08 |
지정일 | 2024-03-27 |
부과벌점 | |
공시위반제재금(원) | 16,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400만원)을 대체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