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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10년국채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생 략)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39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이하생략)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括?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 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추 가)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생 략)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 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7.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8.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이하생략)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 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일 2024-04-19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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