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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11/0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 호에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2영업일 전일까지
2. 최초회계기간 경과 후: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 분배금 지급기준일(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2영업일 전일까지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2영업일 전일까지
2. 2기 회계기간부터 16기 회계기간: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 분배금 지급기준일(제3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2영업일 전일까지
3. 17기 회계기간: 2021년 06월 0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 17기 회계기간 경과 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일 2021-11-09
변경사유 회계기간 변경(타 KBSTAR ETF와 회계기간 동일하게 조정)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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