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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KB KBSTAR 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1. ~ 5. (생략) 6.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 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 11. (생략) ②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생략) 1. ~ 5. (생략)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7. ~ 9.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1. ~ 5. (생략)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 10.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부터 제9호, 제19조 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좌동) 1. ~ 5. (좌동) 6.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삭제) 8. ~ 11. (좌동)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좌동) 1. ~ 5. (좌동)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이하로 한다. 7. ~ 9. (좌동)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좌동) 1. ~ 5. (좌동) 6. (삭제) 7. (삭제) 8. ~ 10.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좌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부터 제9호, 제19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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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1-03-17 | |
변경사유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40%이하, 장외파생상품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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