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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1. ~ 5. (생략)
6.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
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 11. (생략)
②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생략)
1. ~ 5. (생략)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7. ~ 9.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1. ~ 5. (생략)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 10.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부터 제9호, 제19조 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좌동)
1. ~ 5. (좌동)
6.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삭제)
8. ~ 11. (좌동)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좌동)
1. ~ 5. (좌동)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이하로 한다.
7. ~ 9. (좌동)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좌동)
1. ~ 5. (좌동)
6. (삭제)
7. (삭제)
8. ~ 10.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좌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부터 제9호, 제19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경일 2021-03-17
변경사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40%이하, 장외파생상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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