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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피겐코리아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04/2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4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거래상대
-회사명(성명)
개인정보 보호 성명 공개 성명 비공개
(민OO 외 1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슈피겐코리아
대  표   이  사  : 김 대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 (삼성동, 슈피겐HQ A동)

(전  화) 02-6713-6010

(홈페이지) http://www.spigen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최 철 규

(전  화) 02-6713-6041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7-16
(토지 836.1㎡, 건물 1,444.18㎡)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66,000,000,000
자산총액(원) 515,521,870,446
자산총액대비(%) 12.80
3. 양수목적 중장기적 사업의 안정성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4. 양수영향 사업 효율성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4월 19일
양수기준일 2024년 10월 02일
등기예정일 2024년 10월 0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민OO 외 1인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계약금(10%) : 6,600,000,000원,
    2024년 04월 19일 지급예정
2) 잔   금(90%) : 59,400,000,000원,
    2024년 10월 02일 지급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로엘 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4월 16일 ~ 2024년 04월 19일
외부평가 의견 적 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위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연도말(2023.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2) '상기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부가세 및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3) '상기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지급일은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지급 등 세부사항은 거래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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