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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도로 상장에 성공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다수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있다. (사진=DB)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특례 제도로 상장에 성공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다수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례 상장 제도가 유망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부실 기업의 상장 통로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올해에만 10곳 이상이다. 셀레스트라(전 클리노믹스), DXVX, 브릿지바이오(288330), 애니젠(196300), 앱클론(174900), 에스씨엠생명(298060)과학, 이오플로우(294090), 카이노스메드, 플라즈맵, 피씨엘 등이 해당한다.
특례상장 제도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신약 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대부분의 상장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특례상장이나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기업들은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 발생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한정·부정적·의결거절 등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특례 제도 상장 기업은 상장 연도 포함 5년 동안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법차손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년동안 미적용된다.
특히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유예 기간 말소 후 최근 3년 매출 총합이 9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에 지정될 경우 매출 요건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이오 기업의 지정 사유에는 법차손 요건 미충족이 가장 많았다. 애니젠, DXVX, 브릿지바이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등이 법차손 요건을 미충족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애니젠은 2023년과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각각 86%, 123%를 기록하며 최근 2년간 법차손 비중이 자기자본의 50%를 넘겼다.
DXVX도 2023년과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각각 179%, 191%를 기록했으며 카이노스메드는 97%, 239%로 두 기업 모두 2사업연도 연속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2023년 117%에서 지난해 92%로 소폭 감소했으나 관리종목 기준인 50%를 크게 웃돌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외 앱클론과 피씨엘은 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셀레스트라와 이오플로우는 감사 중 의견거절 통보를 받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 중 셀레스트라와 브릿지바이오, 이오플로우는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는 성장성에 방점을 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 평가가 없어도 증권사가 거래소에 해당 기업에 대한 성장성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성장성 특례는 다른 상장 제도보다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장 후 리크스가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최근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인 셀리버리가 상장폐지 됐다. 이에 성장성 특례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셀리버리는 한때 시가총액이 3조원에 달했지만 R&D 성과가 부진하고 연이은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이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회복 측면에서 관리종목 지정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특례제로도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상장 이후 실적 부진이나 자본 잠식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바이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바이오처럼 개발 주기가 긴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산업군의 실적 기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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