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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테크놀로지 부도발생(법적 지급제한에 따른 부도)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2일


회     사     명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이상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15

(전  화) 031-369-8800

(홈페이지) http://www.dat21.co.kr/

(전  화) 031-369-8800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동규

(전  화) 031-369-8800


부도발생

1. 부도내용 당사발행 만기어음 부도
2. 부도금액 (원) 10,434,196,568
3. 부도발생은행

IBK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5. 부도사유 및 경위 - 부도사유: 법적 지급제한
- 부도경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4년 4월 30일 IBK기업은행에 당사 만기도래 어음 10,434,196,568원이 제시되었으나, 2024년 4월 24일 16시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4년 5월 2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4년 5월 2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4월 3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부도설)에 대?? 확정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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