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드림시큐리티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04/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4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  표   이  사  : 범 진 규, 문 진 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10층
(성수동2가, 더리브 세종타워)

(전  화) 02-2233-5533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정 동 수

(전  화) 02-2233-55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권자가전환청구기간 동안 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68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712,967
주식총수 대비
비율(%)
5.0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4월 05일
종료일 2027년 03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 /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산식 "1 발행가액"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시가" 함은 주식공모를 경우에는 공모가 가액으로 하며,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발생일 직전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합병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본건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있었던 주식수를 가치 또는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감자 주식 병합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공시등에 관한 규정" 5-22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 가액(이하 "산정가액 ")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위 . 내지 .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렝?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 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 내지 .목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 100분의 70 해당하는 가격까지로 한다(,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본호에 의한 조정 전환가격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위 조정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없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8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분의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2026년 4월 5일, 2026년 7월 5일, 2026년 10월 5일, 2027년 1월 5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訣?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49,53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56,0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8% 에서 최대 2.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4월 05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0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는 2026년 4월 5일, 2026년 7월 5일, 2026년 10월 5일, 2027년 1월 5일(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脩鑽?을 받을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단, 청구기간 말일이 휴일이더라도, 해당 청구기간 말일에 청구를 종료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률
FromTo
1차 2026-02-05 2026-03-05 2026-04-05 100.00%
2차 2026-05-05 2026-06-05 2026-07-05 100.00%
3차 2026-08-05 2026-09-05 2026-10-05 100.00%
4차 2026-11-05 2026-12-05 2027-01-05 100.00%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求?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

(5)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청구시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는 아래 기재된 콜옵션 행사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아래 제(2)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콜옵션 대상사채는 전체 본 건 사채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건 사채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콜옵션 행사기간: (ㄱ) 개시일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ㄴ) 종료일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의 일(1)영업일 전 날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1) 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사채를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콜옵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기간 중에 콜옵션 행사통지서(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 등)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4) 콜옵션 행사금액 및 콜옵션 대금 지급일: 발행회사는 콜옵션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일(실제 지급된 기일을 의미하며 당일 포함)까지 연 복리 1%를 적용한 금액을 콜옵션 행사통지일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콜옵션 행사 통지일로부터 1개월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해진 연체이율을 준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영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6"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7"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펀드내역】

약칭

펀드명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 1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KB증권 주식회사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에이원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3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KB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포커스 제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5

GVA 코벤-3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KB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6

수성코스닥벤처D1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삼성증권 주식회사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7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삼성증권 주식회사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2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기관투자자 24,550 2021년 07월 07일 2024년 07월 07일 0.00

주) 상기 차입금액은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채무상환자금(100억원)은 상기 차입금액 중  일부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4,550,000,000 3,8966,301,334 2022년 07월 07일 ~ 2024년 06월 07일 -
소계 24,550,000,000 3,896 (A) 6,301,334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686 (B) 2,712,967 2025년 04월 05일 ~ 2027년 03월 05일 -
합계 34,550,000,000 - 9,014,30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0,605,7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81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