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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피어파워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2024/04/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피어파워
대  표   이  사  : 최광수, 이재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8층(역삼동, KH타워)

(전  화)02-545-2818

(홈페이지)http://www.sphere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박종홍

(전  화)070-5133-551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23. 5. 31.자 이사회를 통해 그 발행을 최초 결의한 후, 2023. 12. 21. 전환사채 인수대금 금 200억원의 납입에 따라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금액 금 200억원, 1주당 전환가 3,886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4월 01일
7. 확인일자 2024년 04월 0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8515 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피고'는 당사 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의 접수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先聆?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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