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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피어파워 파산신청 기각(항고)
2024/04/22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4라 20114
2. 기각일자 2024-04-03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기각사유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이사회는 신청인을 신주 배정대상자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가, 신청인이 신주대금 납입일에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신주 배정대상자를 신청인에서 제3자로 변경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소명자료가 없다(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법원의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설령 신청인이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파산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어 받아들이기 ?佇틈?.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4-04-22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기각(각하)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원에서 열람 및 등사한 날짜입니다.

- 신청인은 회사를 상대로 2023.11.30.에 파산신청(공시일 2023.12.01)하였으나, 2023.12.20.에 서울회생법원(1심 재판부)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금번 파산신청은 서울고등법원(2심 재판부)에서 '상기 4.기각(각하)사유'에 따라 '각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2024.04.03. 서울고등법원은 1심결정(기각)을 취소하고, 금번 2심에서 파산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불복하여 2024.04.09.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3-12-01 파산신청
2023-12-21 파산신청 기각
2024-01-26 파산신청(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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