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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피어파워 파산신청(재항고)
2024/04/22
파산신청
1. 사건번호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3. 관할법원 대법원
4. 신청사유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4.3.에 내려진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청일자 2024-04-09
6. 확인일자 2024-04-22
7. 향후대책 및 일정 - 신청인은 2024년 04월 03일에 결정된 서울고등법원(2심)의 파산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상급심 사건번호는 공시제출일 현재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건번호가 배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열람 및 등사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챨鞭?]
- 2023-12-01 파산신청
- 2023-12-21 파산신청 기각
- 2024-01-26 파산신청(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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