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스피어파워 파산신청(재항고)
2024/04/22
파산신청
1. 사건번호 |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
3. 관할법원 | 대법원 |
4. 신청사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4.3.에 내려진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신청일자 | 2024-04-09 |
6. 확인일자 | 2024-04-22 |
7. 향후대책 및 일정 | - 신청인은 2024년 04월 03일에 결정된 서울고등법원(2심)의 파산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상급심 사건번호는 공시제출일 현재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건번호가 배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열람 및 등사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챨鞭?] - 2023-12-01 파산신청 - 2023-12-21 파산신청 기각 - 2024-01-26 파산신청(항고) - 2024-04-22 파산신청 기각 |